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6. 말경부터 2018. 7. 27. 00:30경까지 대구 달서구 B 오피스텔 C호, D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E’를 통해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코스에 따라 13만 원에서 25만 원까지의 금액을 받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대계약서, 입주자기록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핀 집행유예 참작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구체적인 이득액 산정이 어려워 추징을 구하지 않는다는 검사의 최종의견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