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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37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 24. 00:11 경 김포시 양 촌 읍 구래 동 먹자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222%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2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2%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에 있는 C 학원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구래 동 쪽에서 장기동 다이 소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여 정차 후 차량에서 하차를 하였다.

당시 그곳은 경사진 내리막길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에는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하는 등 그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반대 차선 편도 4 차로 중 1 차선 도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62 세) 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앞 범퍼를 sm5 승용 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3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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