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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1 2016고단7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2. 00: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강변 북로 편도 4 차로를 영동 대교 방면에서 청담 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에는 통행하는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ㆍ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선행 차량인 피해자 C(61 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포터 화물차가 좌측으로 전도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고관절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3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7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48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3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 비 약 6,99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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