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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16 2018고단12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4. 22:40 경 D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E 앞 도로를 광주 시내 방면에서 곤지 암 방면으로 편도 3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인 F SM5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G 쏘나타 승용차량의 뒤 범퍼를 추돌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F SM5 승용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H(39 세) 는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36 세, 여) 은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회전 근 개 피막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37 세, 여) 는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회전 근 개 피막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었고, 피해차량 F SM5 승용차량은 수리비 약 5,704,824원이 들도록 부서졌고, 피해차량 G 쏘나타 승용차량은 수리비 약 367,530원이 들도록 부서졌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F), 피해차량 견적서 (G)

1. 실황 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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