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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21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폭스 바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13:10 경 서울 서초구 헌 릉 로 12 경부 고속도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양 재 IC 방면에서 서초 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면 같은 차선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1) 피해자 C( 여, 39세) 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진행하는 2) 피해자 E( 여, 33세) 가 운전하는 F 폭스 바켄 차량 뒷부분을 위 피해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1)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1)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1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을,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피해자 H( 여, 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을, 위 2)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2)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각 교통사고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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