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가합10376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6. 4. 24. 주식회사 노블팰리스(이하 ‘노블팰리스’라 한다)와 사이에 아산시 D빌딩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노블팰리스에게 지급할 분양대행보증금 1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원고의 1인 사내이사인 E은 2006. 4. 25.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고 피고와 사이에 E이 2006. 7. 25.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5,000만 원에 분양이익발생금 5,000만 원을 가산하여 합계 1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E은 위 변제기까지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08. 5. 1. 피고에게 ‘E이 피고로부터 2008. 5. 1. 1억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2008. 5.부터 완제일까지 월 1%(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08. 2. 19. 노블팰리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분양대행수수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3. 17. ‘노블팰리스는 원고에게 미반환 분양대행보증금 1억 원 및 미지급 분양대행수수료 388,298,081원의 합계 488,298,0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2008가합15556)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E은 2010. 5. 18. 피고로부터 6,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고,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E이 2010. 7. 18.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원고가 노블팰리스에 대해 가지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 중 488,298,081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이후 E은 2010. 5. 27. 피고와 사이에 그 당시까지 대여한 금원을 전부 합하여 피고에게 2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발행인 원고 및 E, 액면금 2억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