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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2 2012가합1571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부동산매매업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와 E은 2009. 11. 13. 계약기간을 2010. 2. 28.까지(3개월)로 정하여 E이 원고 소유인 화성시 F외 9필지 약 44,890㎡에 대한 분양업무를 대행하되, 원고는 분양대금 중 토지대금으로 124억 5,000만 원을 취득하고, E은 나머지 분양대금에서 그 당시 원고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 25억 5,000만 원(피고가 위 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과 설계토목공사비 등 제반경비를 충당하고 남는 돈을 분양대행수수료로 취득하기로 약정하였다

(분양대금은 원고 명의로 별도 개설된 계좌로 입금받아 관리하고, E의 분양대행보증금 4억 4,000만 원은 추후 정산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 다.

E은 2010. 4. 13. 피고 회사를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다음 원고와 진행하던 분양대행사업을 피고 회사에 양도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으며, 원고도 이에 동의하였다. 라.

원고는 계약기간까지 분양업무를 완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E에게 위약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E은 2010. 12. 28.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서 정한 기본 사항을 유지하면서 피고가 835,636,560원을 추가로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는 2010. 7.경부터 2011. 6.경까지 13개 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업체들로부터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분양대금의 합계는 148억 7,128만 원이고, 원고가 2010. 9.경부터 2011. 6.경까지 피고에게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15억 5,425만 원이다.

바. 원고는 2011. 4. 29. 피고의 나머지 분양대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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