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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2 2016나2026790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 사실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체결 등 E은 2003. 11. 24. 피고의 대표이사인 C와 사이에 C가 매입한 성남시 분당구 F 내지 M 소재 지하 5층, 지상 5층 규모의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이하 ‘선행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E의 명의는 계약 후 법인 명의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E은 2003. 11. 27.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이후 D는 2004. 9. 7. 피고,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와 사이에 선행 분양대행계약의 당사자(E과 C)를 피고와 D 및 G로 변경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매입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효율적인 분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D와 G를 분양모집인으로 지정하고, 분양업무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분양대행보증금)

1. 분양대행보증금은 1,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보증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2. 분양대행보증금의 반환은 상가분양 총액의 50% 달성시 D와 G에게 반환하여 주기로 한다.

제4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기간은 분양개시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단, 피고와 D 및 G가 협의시 연장하여도 무방하다). 제10조(분양대행수수료)

1. 분양대행수수료는 상가분양 총액의 8%이다

(G 6%, D 2%). D와 G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2012년 5월 전까지 이 사건 상가 중 50% 이상을 분양하였다.

이 사건 분양대행보증금 반환채권의 선행 채권양도 D는 2006. 6. 1. I에게 이 사건 분양대행보증금 반환채권 중 4억 원을 양도하고, 2006. 9. 7.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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