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2. 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시행하는 서울 송파구 C지하상가 51개 점포(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 당시 피고에게 분양대행보증금 1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위 아파트의 분양대행용역업무를 수행하여 피고로부터 평당 2,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0. 2. 9. 1억 원, 같은 달 19. 5,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의 분양대행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제8조에는 ‘분양대행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제9조에는 ‘이 사건 분양대행보증금은 이 사건 용역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기로 하며, 또한 15개 점포 모집시 채권정리와 동시에 반환하기로 한다.’고 각 정해져 있는데, 현재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상이 경과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의 분양대행보증금 반환요구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상가를 분양 또는 매도하는 대로 반환하겠다고 말한 사실도 있고, 이 사건 분양은 피고 측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작되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제9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대행보증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미리 작성하여온 분양대행계약서 제9조의 기재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여 이에 원고가 자필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