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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24 2014가단1079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09. 2. 4. 작성 2009년 증서 제953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6. 26. 원고 및 E과 사이에 F을 보증인으로 하여 피고가 5,000만 원을 투자하고 원고 및 E은 위 돈으로 남원시 G 임야 일대에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사업종료 시점까지 매월 수익금의 20%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을 체결한 후 원고 및 E에게, 2005. 7. 11. 1,000만 원, 2005. 7. 21. 3,000만 원, 2005. 8. 4. 1,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원고 및 E이 위 동업자금을 투명하게 집행하지 않고 동업사업의 수행도 원활하지 않자 원고 및 E에게 위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 및 E은 2006. 3. 20. 공증인가 D법률사무소에서 피고에게 2006년 증서 제2086호로 원고 및 E은 2005. 7. 21.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이자 연 24%로 정해 차용하고, 2006. 5. 30. 3,000만 원, 2006. 6. 30. 2,000만 원을 각 변제하되, 원고 및 E이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 교부하였다. 라.

그 후 원고 및 E이 이 사건 제1 공정증서의 작성에도 불구하고 위 투자금 5,00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9.경 원고 및 E을 사기로 고소하였다.

마. 이 후 피고는 2009. 11. 22. 원고를 대리한 H 및 E을 대리한 I(E의 형)과 사이에 위 투자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그 당시까지의 지연손해금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8,300만 원 중 1,800만 원은 원고가, 5,000원은 E이, 1,500만 원은 I이 변제하기로 합의하면서, 원고는 2009. 11.부터 2010. 12.까지 매월 최저 30만 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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