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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12847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 D은 2006. 7. 31. 소외 E에게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단독주택 A, B동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2억 5,500만 원에 도급을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6. 7. 31. C의 사위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있어서 E이 공사 계약 불이행시 발생되는 제반 문제를 연대책임 지겠다는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E은 2006. 11. 8.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고, 자신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비로 받은 1억 4,400만 원 중 하수급인에게 공사비로 지급한 1억 100만 원을 제외한 4,400만 원을 2007. 4. 30.까지 2회 분할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였다. 라.

E은 원고에게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고, 2008. 3. 31. E과 원고는 E이 원고에게 4,300만 원을 2008. 4. 30.부터 2011. 8. 30.까지 매월 50만 원 내지 15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E이 분할변제금의 지급을 3회 이상 지체한 때에는 E은 원고에게 채무금 전액을 즉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E은 원고에게 2008. 6. 2., 같은 해

7. 4., 같은 해

9. 16., 같은 해 12. 1. 각 50만 원 등 합계 2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그 이후로는 변제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각서에 따라 E이 이 사건 공사계약을 중도에 포기하며 정산한 내용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4,300만 원에서 원고가 일부 지급받은 200만 원을 제외한 4,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E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상사채무로서 시효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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