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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8고단71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9.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23.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경 대전 서구 B빌딩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E에게 “천안지원 F 경매 물건인 피해자의 고모 G 소유의 충남 천안시 H아파트 I호 낙찰에 대해서, 낙찰자 J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고 그대로 유지 되도록 도와 줄 수 있다. 우선 낙찰받은 J 앞으로 등기 후 다시 원소유자였던 G에게 이전해 줄 수 있다. 우선 낙찰자가 지급한 입찰보증금 1억 4,700만 원과 경매 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모두 3,300만 원 내지 3,600만 원을 2017. 8. 10.까지 보내주면 소유권 이전 문제를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경매대금 횡령 및 사기 등 혐의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J으로부터 아파트 소유권 이전에 대한 매매권한을 위임받은 바도 없었으며, 위 돈을 받더라도 다른 곳에 사용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J 소유의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8. 10.경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 L)로 1,000만 원, 2017. 8. 14.경 2,000만 원, 2017. 9. 29. 1,200만 원, 2017. 11. 21. 100만 원 합계 4,300만 원을 입찰보증금 및 경매 수수료 등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을 송금 받은 피의자 명의 계좌 확인), K 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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