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18 2013고단1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0.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90]

1. 사기 피고인은 E, F, G, H의 명의를 빌려 2009. 1. 7.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경매 중인 파주시 I 임야를 금 2억 6,740만원에 피고인을 포함한 5인 공동명의로 낙찰 받았다. 가.

피고인은 경락받은 위 임야의 경락 잔금기일인 2009. 2. 20.까지 경매잔금 2억 4,190만원을 마련하기가 어렵게 되어 자신이 이미 납부한 입찰보증금 2,550만원을 몰취 당하게 될 상황에 처하자 사실은 피해자 E로부터 경매잔금을 대납 받더라도 위 임야에 대한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2.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J건물 2동 401호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이미 납부한 낙찰계약금 10%(2,550만원)를 자신에게 주고, 앞으로 법원에 납부하여야 할 경락잔금 2억 4,190만원을 법원에 대납해 주면, 위 토지를 피해자 명의로 전부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19.경 입찰보증금 2,550만원을 송금 받고, 그 다음날 피해자로 하여금 경락잔금 2억 4,160만원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합 2억 6,74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2. 2.경 K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하자 합의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과 L 사이의 고양시 덕양구 M 외 6필지 토지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