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4. 8. 14. 가석방되어 2014. 10. 3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3.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인근 편의점에서, 피해자 D(52세)에게 “E아파트 경매 물건을 내가 일하는 경매 회사에서 낙찰받았다. 입찰보증금 10%인 10,000,000원을 보내 주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일하는 경매 회사에서 아파트 경매 물건을 낙찰받은 사실도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금 121,060,000원을 경매 아파트 입찰보증금 및 낙찰대금 등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은행(G) 거래내역서, F은행(H) 거래내역서
1. 문자전송내역, 수사보고(고소인 D 통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범죄일람표 제1 내지 14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