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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65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 및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7. 6.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29.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그랜저 자동차를 1,2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후 피해자에게 ‘그랜저 자동차 가격이 4,000만 원이 넘으니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계약을 취소하고 싶으면 다른 차량을 구매해야 한다, E 그랜저 자동차를 3,100만 원에 구입하면 2달 뒤에 같은 가격으로 재매입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와 허위 매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이후 E 그랜저 자동차를 비싸게 매매 알선하여 알선 수수료를 편취할 생각이었고, 위 자동차의 이전 소유자인 ‘F’ 매매상사는 위 자동차를 2,140만 원에 매도하는 것이었으므로, 그 차액은 피고인이 알선 수수료로 취득하는 것이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2달 뒤에 위 자동차를 3,100만 원에 재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대금 명목으로 3,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2.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에게 ‘J 아우디 자동차를 3,400만 원에 매매 알선하겠다’라고 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이후 피해자에게 '아우디 차량이 경매차량이라 별도로 경매 대금을 매달 90만 원씩 납부해야 한다,

위 경매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면 4,4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조정하는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리니, 우선 K 제네시스 자동차를 소유권 이전해 가면 한 달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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