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J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 권한을 위임받았고, E과 사이에 ‘E이 이 사건 아파트의 대출금을 승계하고 피고인에게 7,000~7,500만 원을 지급’하면 피고인이 E 측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E이 피고인에게 4,3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E에게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위 4,3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4.경 대전 서구 B빌딩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E에게 “천안지원 F 경매 물건인 피해자의 고모 G 소유의 충남 천안시 H아파트 I호 낙찰에 대해서, 낙찰자 J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고 그대로 유지 되도록 도와 줄 수 있다. 우선 낙찰받은 J 앞으로 등기 후 다시 원소유자였던 G에게 이전해 줄 수 있다. 우선 낙찰자가 지급한 입찰보증금 1억 4,700만 원과 경매 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모두 3,300만 원 내지 3,600만 원을 2017. 8. 10.까지 보내주면 소유권 이전 문제를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경매대금 횡령 및 사기 등 혐의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J으로부터 아파트 소유권 이전에 대한 매매권한을 위임받은 바도 없었으며, 위 돈을 받더라도 다른 곳에 사용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J 소유의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8. 10.경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L)로 1,000만 원, 2017. 8. 14.경 2,000만 원, 2017. 9. 29. 1,200만 원, 2017. 11. 21. 100만 원 합계 4,300만 원을 입찰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