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9.05 2016고합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3세)의 계부로, 2012. 4.경부터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5. 늦여름 새벽경 포항시 북구 D아파트, 216동 8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여, 범행 당시 12세)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문지르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며 어깨로 밀쳐 냈으나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문지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겨울 새벽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여, 범행당시 13세)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문지르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며 어깨로 밀쳐 냈으나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문지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겨울 새벽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여, 범행당시 13세)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문지르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며 어깨로 밀쳐 냈으나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문지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겨울 새벽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다 잠시 깨어 누워 있는 피해자(여, 범행당시 13세)의 가슴을 3회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