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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2.09 2014고합1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의 아버지로서 처와 이혼한 후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첫째 딸인 피해자와 둘째 딸인 E과 함께 생활하였다.

1. 2014.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0. 새벽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E을 사이에 두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있던 중 피해자와 E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그녀의 브래지어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듯이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면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4. 8.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말 새벽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E을 사이에 두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있던 중 피해자와 E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그녀의 브래지어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듯이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위에 손을 대고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면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4.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초순 새벽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E을 사이에 두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있던 중 피해자와 E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그녀의 브래지어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듯이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위에 손을 대고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면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4. 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10. 새벽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E을 사이에 두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있던 중 피해자와 E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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