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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9 2014나7157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한양 2012...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원고(주식회사 B에서 2012. 11. 4. 주식회사 A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등 코스닥 상장사들을 차명 지분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E그룹의 회장이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K에 2010. 3. 5. 20억 원, 2010. 4. 22. 10억 원, 그 외에 9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였고, 그 중 일부를 돌려받아 2012. 2. 15.을 기준으로 돌려받지 못한 투자금은 33억 5,000만 원이 남아 있었는데, E그룹의 회장인 D는 2012. 2. 16. 피고에게 위 33억 5,000만 원을 채무자로서 2012. 9.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이하 위 차용금증서를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하고, 이에 의하여 D가 부담하는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 E그룹의 계열사인 원고(당시 대표이사 : G)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차용금증서에 날인하여, 이 사건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당시 대표이사 : H)는 2012. 8.경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과 관련하여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자신 명의의 골프장 회원권의 입회보증금을 회수하여 2012. 8. 31.까지 5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3.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5억 원을 우발채무 합의금으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증한다.

5. 원고가 5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 대한 나머지 채권을 포기하고, 향후 원고에 대하여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공증한 약속어음공정증서도 폐기한다.

다만, H이 2012. 9. 30.까지 별도로 지급을 약정한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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