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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12.10 2012가합2324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D는 소외 E그룹의 회장이고, 소외 F은 E그룹의 부회장이며, 원고(원고는 2012. 11. 4. 주식회사 A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는 E그룹의 계열사로 D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D와 F은 2012. 2.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33억 5,000만 원을 2012. 9. 30.까지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당시 대표이사 : G)는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당시 대표이사 : H)는 2012. 8. 일자불상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2. 8. 31.까지 피고에게 5억 원을 변제하면, 원고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에 따른 나머지 채무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감축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자신 명의의 골프장 회원권의 입회보증금을 회수하여 2012. 8. 31.까지 5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중략)

3.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5억 원을 우발채무 합의금으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증한다.

4. 피고는 이 합의 즉시 원고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하며, 원고에 대하여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취하한다.

5. 원고가 5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대한 나머지 채권을 포기하고, 향후 원고에 대하여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공증한 약속어음공정증서도 폐기한다.

다만, F이 2012. 9. 30.까지 별도로 지급을 약정한 5억 원을 피고에게 변제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위 5억 원을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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