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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5 2017나58210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와 피고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이사였던 자들로 원고는 2009. 4. 30.부터 2011. 3. 31.까지 사내이사로, 2009. 11. 5.부터 2010. 11. 15.까지 대표이사로, 2015. 9. 23.부터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는 2009. 4. 30.부터 2015. 3. 30.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F 주식 양도양수계약 (1) 피고는 2011. 6. 1. 원고로부터 F 주식 20만 주를 1주당 500원으로 하여 1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면서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 대한 기존의 채무와 주식인수대금 미지급금 5,000만 원을 포함한 7,000만 원을 차용금원으로 하고 변제기일을 2011. 12. 31.로 하는 차용금증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2) 피고는 2014. 1. 23. 원고에게 F 주식 20만 주를 양도하였고, ‘F 주식 20만 주를 주당 가격 100원, 양도금액 2,000만원으로 하고, 지불방법은 원고가 피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 금액 중 2,000만 원과 상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수양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기술신용보증기금과의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1) F는 2009. 5.경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 하에 금융기관으로부터 5억 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그 후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사고 회사로 분류되고, 더 이상 대출 연장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F는 2012. 4. 17. 이사회에서 F의 채권을 상환하기 위하여 소외 K가 F를 대신하여 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고, 그 대출을 위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과 5억 원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며, F가 위 신용보증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기로 결의하였다.

(2) K는 F를 대신하여 2012. 4. 30. 기술신용보증기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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