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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3가합4628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7.부터 2014. 11.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불각서 작성 등 1) 피고는 2012. 7. 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지불각서 금액 : 7억 5,000만 원 <내용> 상기 금액은 서울시 서초구 C, D, E, F, G, H(6필지)의 토지 매입을 하는데 5억 원을 차용하고 1개동을 원고 몫으로 투자키로 하며, 이익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불로 한다. 설계비 및 공사관계는 피고가 책임지고 진행한다. 투자금 5억 원은 하나은행 계좌번호 I 예금주 피고의 계좌로 입금한다. 2) 그리고 2012. 7. 2. 피고의 하나은행 계좌에 원고 명의로 2억 원이 입금되었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확인서 작성 등 1) 피고는 2012. 8. 3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확인서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의 투자금 5억 원 중 2012. 7. 2.에 2억 원을 받았고, 나머지 3억 원은 이 사건 확인서 작성일(2012. 8. 31.)에 통장으로 입금받고, 투자원금 5억 원 및 이익금 2억 5,000만 원을 포함한 7억 5,000만 원을 2013. 4. 30.까지 틀림없이 드리겠습니다. 2) 그리고 2012. 8. 31. 피고의 하나은행 계좌에 원고 명의로 2억 9,000만 원이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서울 서초구 C, D, E, F, G, H 각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위 각 토지를 매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5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5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는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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