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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가합7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4.부터 2018. 3. 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2. 8. 피고가 지정한 소외 C의 예금계좌로 2억 7,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자신이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차용일로부터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0. 13. 피고가 지정한 C의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0. 5. 피고가 지정하는 소외 D의 예금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자신이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하고 2012. 4. 5.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1.경부터 2014. 5.경까지 피고, E, D으로부터 그들 계좌를 통해 번갈아가며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월 600만 원씩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0. 2. 8.부터 2011. 10. 5.까지 피고가 지정한 C 또는 D의 예금계좌에 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합계 5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원고와 D 사이의 금전거래를 중개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5억 원 상당의 돈을 자신이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바, 만약 피고가 자신의 주장과 같이 D과의 금전거래를 중개한 것뿐이라면, 금전거래의 중개인에 불과한 피고가 위와 같은 차용금증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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