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243805 (1)
레미콘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62,96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16. 10. 4.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8,162,96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16. 10. 4.까지는 연 6%,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