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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7 2016가단2027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8,645,63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2.부터 2016. 1. 25.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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