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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234368 (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3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6. 8.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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