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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9.21 2017가단213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89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5.부터 2017. 5.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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