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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가단10945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9. 1.부터 2018. 1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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