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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0 2019가단3182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4.부터 2019. 6.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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