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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7 2016가단211537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C, D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B는 인천 중구 E에 있는 4층 단독주택 F(이하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이다. 2) 피고 C은 2014. 11. 26.부터 인천 중구 G에서 ‘H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D은 위 H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인으로 근무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5. 19. H 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고 D의 중개로 피고 B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피고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 I호’)를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5. 21.부터 2017. 5.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 피고 D에게 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뒤 이 사건 주택 I호에 입주하였다.

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피고 D은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8346 등 사건에서 2016. 6. 16. ‘피고 D은 H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자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월세계약 체결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받았으나, 목돈을 마련하여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 B로부터 전세계약에 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원고 등을 속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위 범죄사실은 유죄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7, 9,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피고 B는 피고 D에게 이 사건 주택 I호의 임대에 관하여 일체의 대리권을 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세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전세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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