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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5가단25004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 C는 원고(반소피고) B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1.부터 2017. 10. 2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인천 중구 F에 있는 4층 단독주택 ‘G(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D은 2014. 11. 26.부터 인천 중구 H에서 ‘I 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등록한 공인중개사이며, 피고 E은 이 사건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자 실질적 운영자였다.

나. 원고 B는 2015. 9. 7.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서 피고 C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피고 E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 J호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9. 11.부터 2017. 9. 1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9. 11. 위 주택에 거주하다가 2017. 9. 10. 피고 C에게 위 주택을 인도하였다.

다. 원고 A은 2015. 6. 30.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서 피고 C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피고 E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 K호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7. 3.부터 2016. 7. 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7. 3.부터 위 주택에 거주하다가 2016. 11. 25. 피고 C에게 위 주택을 인도하였다. 라.

피고 E은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8346 등 사건에서 2016. 6. 16. ‘위 피고 가 이 사건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자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월세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만을 위임받았으나, 목돈을 마련하여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 C로부터 전세계약에 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원고들 등을 속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피고 E이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위 범죄사실은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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