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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2.26 2016가단25033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15. 9. 6. 피고 C, 피고 D의 중개로 피고 B로부터 그 소유의 거제시 E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 중 201호를 임대차보증금 6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9. 6.부터 2017. 9.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그 무렵 피고 B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C, 피고 D과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의 공제계약 체결 피고 C는 ‘F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로서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사이에 공제금액 100,000,000원, 공제기간 2015. 7. 1.부터 2016. 6. 30.까지로 정하여 피고 C의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보장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D은 ‘G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로서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사이에 공제금액 100,000,000원, 공제기간 2015. 7. 15.부터 2016. 7. 14.까지로 정하여 피고 D의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보장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공제계약’). 다.

이 사건 주택 등에 관한 권리관계 이 사건 주택과 그 대지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통영축산업협동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299,000,000원 및 72,000,000원인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또한, 이 사건 주택의 임대차관계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호실 임차인 전입일자 확정일자 임대차보증금 101 H 2016. 2. 1. 2016. 2. 1. 55,000,000원 102 I 2015. 9. 14. 2015. 9. 14. 40,000,000원 201 원고 2015. 9. 7. 2015. 9. 7. 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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