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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6.23 2015가단1058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산시 C 소재 상가 D 202동 2층 01-217호를 임차하여 ‘E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공인중개사사무소’라 한다)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2014. 1. 10.경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공인중개사사무소 시설을 이전하여 주었다.

그 후 원고는 임대인과 이 사건 공인중개사사무소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한 후 ‘E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 영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12. 30.부터 2014. 10. 8.까지 피고에게 권리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이전하고 2014. 10. 8.경 영업장소를 세종시로 이전하였다가 2015년 1월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F에서 ‘G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 영업을 개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이 사건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이전은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상법 제41조에 따라 10년간 이 사건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재지와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업금지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공인중개사사무소 이전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H 소유의 상가건물 5동(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독점적 중개권한을 이전함으로써 위 상가건물에 관하여 경업금지약정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위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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