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산시 C 소재 상가 D 202동 2층 01-217호를 임차하여 ‘E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공인중개사사무소’라 한다)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2014. 1. 10.경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공인중개사사무소 시설을 이전하여 주었다.
그 후 원고는 임대인과 이 사건 공인중개사사무소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한 후 ‘E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 영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12. 30.부터 2014. 10. 8.까지 피고에게 권리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이전하고 2014. 10. 8.경 영업장소를 세종시로 이전하였다가 2015년 1월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F에서 ‘G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 영업을 개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예비적으로, 이 사건 공인중개사사무소 이전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H 소유의 상가건물 5동(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독점적 중개권한을 이전함으로써 위 상가건물에 관하여 경업금지약정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위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