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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25 2016가단2609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2018. 1.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5. 11.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로부터 그 소유의 거제시 D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501호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5. 26.부터 2018. 5.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 B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피고 C는 ‘E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로서, 2016. 3. 18.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와 사이에 공제금액 100,000,000원, 공제기간 2016. 3. 18.부터 2017. 3. 17.까지로 정하여 피고 C의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피고 협회가 보장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주택 및 그 대지인 토지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채권최고액 325,000,000원 및 155,000,000원인 남대구새마을금고 명의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한편,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관계는 아래 표와 같은데, 진한 글씨 부분이 선순위 임차인들이고, 이들의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은 4억 6,000만 원이다.

호실 임차인 전입일자 확정일자 임대차보증금 201 F 2016. 2. 22. 2016. 6. 30. 3,000만 원 202 G 2013. 11. 29. 2013. 11. 14. 6,500만 원 203 H 2015. 11. 13. 2015. 11. 2. 4,500만 원 205 I 2014. 1. 20. 2014. 1. 20. 6,000만 원 206 J 2014. 1. 20. 2014. 1. 20. 6,000만 원 301 K 2014. 2. 26. 2014. 2. 26. 6,000만 원 302 L 2013. 12. 6. 2013. 12. 6. 6,500만 원 303 M 2016. 5. 30. 2016. 5. 30. 2,000만 원 305 N 미전입(다만, 임대차간은 2014. 2. 26.부터 2016. 2. 26.까지) 미상 6,000만 원 306 O 2014. 1. 20. 2015. 12. 16. 6,000만 원 501 원고 2016. 5. 26. 2016. 5. 11. 1억 원 601 P 2014. 11. 3. 2016.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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