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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9 2019가단56456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0,002,424원 및 그 중 38,002,424원에 대하여는 2017. 9. 1.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갑 제1, 3,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 A은 피고 D에게 2014년에 2,000만 원을, 2015년에 1,500만 원을, 2016년에 1,000만 원을, 2017년에 1,200만 원을 각 대여한 사실, ② 피고 D은 2018. 6. 7. 원고 A에게 “위 원금 합계 5,700만 원과 2017. 9.부터 2018. 6.까지 10개월간 이자 못 드린 금액 890만 원(= 750만 원 140만 원), 총합계 6,590만 원을 2018. 6.말 안에 처리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준 사실, ③ 피고 D의 오빠인 피고 C은 원고 A의 딸인 원고 B와 2019. 8. 4. 통화하면서 “제가 큰아들이니까 제가 모든 걸 다 책임을 질 테니까 8월, 늦어도 8월 20일 정도 될 거예요. 20일까지는 해결이 되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2019. 8. 8. 통화하면서 “써달라는 대로 써드릴 테니까 공증이라도 해달라면 해주고 내 아파트 설정이라도 해달라면 해주고 다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저기 내 동생 것까지 해서 내가 다 써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각 말하였고, 2019. 8. 9. 원고 A에게 작성교부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에 “피고 D이 차용한 돈을 피고 C이 책임진다.”라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A은 피고 D에 대한 위 대여금 합계 5,700만 원에 관한 약정이율이 연 24%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 D이 원고 A에게 작성해준 위 문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피고 D에게 2014년 내지 2016년의 대여금 합계 4,500만 원을 연 20%의 이율로, 2016년의 대여금 1,200만 원을 연 14%의 이율로 각 대여하여 10개월간의 이자가 위 4,500만 원의 대여금은 750만 원(= 4,500만 원 × 0.2 × 10개월/12개월)이고, 위 1,200만 원의 대여금은 140만 원 = 1,200만 원 × 0.14 ×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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