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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2 2018가단312349
계약금 등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금 28,000,000원, 원고 C에게 금 37,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6.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F 일원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의 조합원 가입신청 ⑴ 원고 A은 2014. 12. 20. 피고(조합원 가입 계약 당시에는 E지역주택조합이었다, 이하 같다)와 사이에 공동주택 G호에 관하여 계약금 4,200만 원(업무추진비 1,200만 원 포함)에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A은 계약서 기재 “조합가입비,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 납부 일정표”에 따라 계약금 4,200만 원을 피고가 지정하는 신탁회사 계좌로 입금하였다.

⑵ 원고 B는 2014. 12. 피고와 사이에 공동주택 H호에 관하여 계약금 4,200만 원(업무추진비 1,200만 원 포함)에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B는 계약금 4,200만 원을 피고가 지정하는 신탁회사 계좌로 입금하였다.

⑶ 원고 C는 2015. 7. 20. 피고와 사이에 공동주택 I호에 관하여 계약금 4,500만 원(업무추진비 800만 원 포함)에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C는 계약서 기재 “조합가입비,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 납부 일정표”에 따라 계약금 4,500만 원을 피고가 지정하는 신탁회사 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의 주요 내용 제7조(조합원가입비,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 제6항 : 납부된 업무추진비는 조합업무 대행료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음. 제9조(조합원의 자격 상실) 제3항 : 조합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탈퇴 및 직권 제명되었을 경우 기 불입한 납입금 중 계약금 청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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