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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0 2018가단141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부터 2018. 8.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황토대리석 유통회사를 법인으로 설립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회사 감사로 등재시켜주고 매월 4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2009. 7.경 피고에게 47,727,000원을 빌려준 후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차용증을 받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차용원금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을 운영하던 중 자산관리 회사를 하고 있던 원고로부터 회사 운영에 대한 투자금조로 4,600만 원 상당을 받았을 뿐이며, 이 사건 각 차용증은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원고의 강요에 의해 작성해준 것이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1, 2(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4,600만 원을 차용하여 2010. 12. 1.까지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준 사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 원을 변제하고 ‘4,500만 원을 차용하여 2010. 12. 31.까지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다시 작성해준 사실이 인정된다.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을 보건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원고에게 잔존 차용원금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1.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8.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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