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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31 2018가단13488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18. 11. 1.까지 연 5%, 그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 매매계약 체결 (1) 피고는 분할 전 경북 청도군 E 전 2064㎡ 2017. 8. 17. 992㎡가 F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였다. (2) 피고는 2017년 5월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8,700만 원에 매도했다. 원고 A는 이 사건 토지 중 F㎡로 분할될 부분, 원고 B은 나머지 부분을 매수하기로 했다. 나. 매매대금 지급 (1 원고 B은 2017. 5. 6., 같은 달

8. 이 사건 토지 자기 몫 대금 1,000만 원과 원고 A 몫 대금 1,000만 원으로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했다.

(2) 원고 A는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과 분할측량비용 등 명목으로 2017. 7. 21. 3,000만 원, 같은 해 10. 31. 300만 원을 송금했다.

다. 피고의 금전 반환 약속 피고는 매매계약 해제를 원하는 원고 A에게 “(4,500만 원)을 2018년 2월 28일까지 (원고 A에게) 완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 (경북 청도군 E, G) 두 필지에 대하여 (원고 A)께서 가압류 집행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2017. 11. 30.자 문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써주었다.

[피고는 위 날짜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가압류를 받아들이겠다고 했을 뿐 그날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문구의 객관적 의미는 피고가 2018. 2. 28.까지 4,500만 원을 변제할 의무 있음을 전제함이 분명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약정서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4,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8. 3. 1.부터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2018. 11. 1.까지 민법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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