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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6 2019나6041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이유

... 재취득한 손해를 보상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적어도 2017. 12. 15.까지는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체결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피고가 2011년경까지 원고 B에게 송금한 38,000,000원이 원고 B와 사이에 체결된 약정에 기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B : 3,000만 원 찾아 줄 테니까 빨리 가서 집 찾아놔. 응 3,000, 3,500에 대한 20년, 20년 전 이자까지 다 갖고 오고!

B : 빨리 집이나 찾아놔, 3,000만 원 줄 테니까.

돈 줄 테니까 찾아놓으라고 피고 : 그 3,000만 원이 내 돈이야 내가 줬어 맨날 친정에 돈 다 빼돌렸다

그러니까 하는 소리야. B : 그럼 집, 집 찾아놔 피고 : 그럼 누나한테는 매월 50만 원씩 받은 걸로 됐다고.

B : 50만 원 됐다고 했어, 내가 피고 : 너 그때 당시 뭐라 그랬어 그만 주라 그랬지.

우리 **자고.

B : 그거 받은 걸로 끝났지.

또 달라고 그랬지.

달라고 그랬어, 안 달라고 그랬어, 지금 응 달라고 그랬어 안 달라고 그랬어 줄 테니까 집 찾아놓으라고 그냥 ! 찾아놔 ! B : 집 찾아오면 이자까지 해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집이나 얼른 찾아놔. ③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원고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손해가 발생한 2001년경에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함이 일반적인데, D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그로부터 17년이 경과한 2018년경에야 작성되었다.

④ D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시점인 2018. 2. 26.경에는 피고와 D 사이의 혼인관계는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시점에는 D이 피고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그 밖에 피고가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작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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