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4.22 2020가단258823
대여금 청구의 독촉사건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5. 5. 18. 피고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 A에게 대여 원금 5,000만 원, 변제기 일 2016. 6. 30., 이자 매월 50만 원( 말일 지급 )으로 기재된 차용증(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이라 한다) 을 작성해 주었다.

나. 원고 A의 남편인 원고 B은 피고 명의 계좌로 2014. 9. 29. 1,200만 원, 2015. 5. 18. 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A의 청구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변제기가 도 과하였음은 역 수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대여 원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지연 손해금이 지급된 다음 날인 2016.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약정 이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무는 남편 E(2019. 9. 28. 사망,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이 주식회사 F에 투자하기 위해 빌린 돈으로, 피고는 신용이 좋지 않은 망인 대신 차용증에 명의만 제공하였으므로 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후 친오빠로부터 4,500만 원을 빌려 망인의 돈과 합쳐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 2호 증, 을 제 1, 2, 5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과 망인이 친구였던 사실, 피고는 2015. 6. 30.부터 2015. 9. 30.까지 4회 각 50만 원, 2016. 10. 14. 250만 원, 망 인은 2015. 11. 4.부터 2016. 5. 2.까지 7회 각 50만 원을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원고 A 명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 피고가 망인 명의 계좌로 2016. 1. 29. 2,500만 원, 2016. 1. 30. 2,000만 원을 송금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