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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2 2017고단261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은 중학교 동창 사이이고, 피고인 B은 D BMW 520d 승용차의 운 행자이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01:4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순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순 천 쪽에서 벌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제한되고, 그곳은 도로 가장자리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가드레일 교체 등 수리비 1,091,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7. 9. 28. 01:50 경 불상지에서 위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 처리가 되지 않을 것을 우려 하여 B에게 전화하여 “ 네 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 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7. 9. 28. 02:20 경 위 사고 현장에 가서 경찰관에게 스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허위의 교통사고관련 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28. 02:20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상의 경찰관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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