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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756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8. 22:20 경 경북 구미시 공단 동 비산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석적 읍 남중 리 1길 43 CU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칠 곡 경찰서 E 지구대로 출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28. 23:10 경 소식을 듣고 위 지구대로 찾아온 친구 B(35 세 )에게 “ 내 대신 운전했다고

경찰관에게 얘기하고 진술서를 작성해 달라.” 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BMW 승용차 운전자에 대해 허위로 진술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위 지구대에서 “2017. 12. 28. 22:00 경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는 취지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28. 23:10 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칠 곡 경찰서 E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사실은 당일 BMW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12. 28. 22:00 경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는 취지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지구대 소속 F 경위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범인도 피교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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