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28. 03:40 경 인천 남동구 E 타워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BMW X6 승용차를 약 3m 가량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찰관이 사고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으므로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을 우려 하여 위 승용차의 소유자로 되어 있던
B에게 “ 현장에 와서 네 가 운전을 한 것으로 해 달라 ”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마치 B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아래 2 항과 같이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인천 남동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과 인천 남동경찰서 I 소속 순경 J에게 마치 B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도록 함으로써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28. 04:04 경 위 경사 H으로부터 전화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 누구 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A의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실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 교통사고를 낸 후 당황스러워 집으로 갔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위 G 지구대로 출석하여 음주 감지기에 의한 음주 측정에 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