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450,0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32]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http://www.naver.com)의 중고나라 카페 등의 게시판에서 중고물품을 구입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마치 해당 중고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9. 12.경 부산 일대에서 휴대전화로 위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 무렵 피해자 G이 위 사이트에 게시한 ‘LG전자 G2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싶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LG전자 G2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내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택배비용을 포함하여 27만 5,000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 00:32경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7만 5,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LG전자G2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LG전자 G2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보내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만 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85만 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06] 피고인은 2014. 6. 21.경 부산 일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번개장터’에 접속한 후, 그곳 중고물품 거래 게시판에 ‘지방시 상표의 티셔츠를 16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무렵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6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