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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01 2014고단17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7. 3.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중고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으로부터 중고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중고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0.경 고양시 덕양구 I, 201호(J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38만 원을 입금하면 갤럭시 S4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L)로 3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누범전과 판결문, 수용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위 양형요소 이외에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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