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5고단1240 부분 기재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2015고단1240 부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240] 피고인은 2014.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21.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http://www.naver.com)의 중고나라 카페 등의 게시판에서 중고물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이나, 중고물품을 구입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마치 해당 중고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3. 7.경 부산 일대에서 컴퓨터 등으로 위 네이버 카페 ‘부산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갤럭시 S5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갤럭시 S5 휴대전화를 200,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내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200,000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36항 기재와 같이 총 3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3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4.경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37 내지 74항 기재와 같이 총 38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