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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14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452』 피고인은 사실은 판매할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8. 12:00경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남양분유(임페리얼 xo 4단계)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5,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4.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99,000원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C D E F G 『2015고단1767』

1. 피고인은 2015. 2. 4.경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18K 2.5돈 반지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반지 대금으로 29만원을 송금시켜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2. 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분유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시켜주면 분유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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