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287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6.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8.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7.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3. 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4고단2877]

1. 피고인들의 사기(2014고단2887, 2014고단4041, 2014고단5515, 2014고단6993) 피고인 A은 2013. 9. 초순경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도로교통공단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나와 B는 동종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이니 C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선불폰을 개통한 다음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사기를 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도 이를 수락하고 범행에 따라 취득한 대가를 숙박비, 식비, 유흥비 등으로 함께 소비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등 게시판에서 중고물품 구매를 희망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 문자 등으로 거래를 유도하고, 마치 물건을 정상적으로 보유하다가 택배를 통해 발송한 것처럼 중고물품 및 택배영수증 사진 등을 허위로 만들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도우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는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 18. 서울 시내 불상의 PC방에서, 사실 판매할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가 위 ‘중고나라’ 카페에 올린 구매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옵티머스 휴대전화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