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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5가합38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13,766,830원,

나. 위 가.

항 기재 돈 중 1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7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과 원고 사이의 보험모집 수수료 약정 등 1) 피고 B은 2012. 4. 24.경 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피고 B이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보험계약자를 모집해 주고, 그 대가로 원고로부터 보험수수료로 1회 보험료의 650%를 받고 매월 유지수당으로 보험료의 25%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2) 그런데 피고 B은 보험계약자 모집이 생각보다 잘 되지 않자, 보험료 납부의사가 없는 사람들도 일단 원고의 보험계약자로 모집하여 원고로부터 보험수수료를 지급받은 다음, 위 보험수수료를 이용하여 일정 기간 동안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들의 보험료 대납식 보험모집 및 원고로부터의 보험수수료 취득 1) 피고 B은 2012. 8. 17.경 보험료 납부의사가 없는 F을 보험계약자로 모집하고 그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피고 B은 2012. 9. 25.경 위 보험계약 모집의 대가로 원고로부터 보험수수료 1,811,200원을 교부받았다(별지 범죄일람표 11의 순번 1 기재). 2) 피고 B은 2012. 8.말경 피고 D, E에게 ‘보험계약자를 모집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 또한 보험계약자를 모집해 올 사람을 소개해 주면 그들이 받을 수수료 중 일부를 주겠다.’라고 부탁하는 한편, 피고 D, E과 사이에 보험계약자를 모집할 때마다 이들에게 보험료의 420% 내지 480%를 약정수수료로 지급하여 주겠다고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 B은 2012. 10.경 피고 D으로부터 소개받은 피고 C에게 보험계약자를 모집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B이 원고로부터 받는 보험수수료의 일부를 피고 C에게 약정수수료로 지급하여 주겠다고 약정하였다.

피고 B은 2012. 11.경 피고 E으로부터 소개받은 G와 사이에도 위와 같은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

3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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