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9. 부산 부산진구 D에서 보험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바, E 주식회사는 2015. 1. 20.경 피해자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와 생명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은 E 주식회사가 피해 회사의 보험계약 체결 대리, 보험료 수령, 보험료 영수증 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피해 회사는 이에 대한 수수료로 월 보험료의 7배~15배를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한 후 보험수수료만 받고 보험료는 대납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게 만드는 방법으로 보험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29.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F, 상품명 현대라이프종신보험/생활자금형/55세형/표준형, 보험료 1,087,500원‘으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보험수수료 명목으로 7,851,7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5. 1. 29.부터 2015. 6. 25.까지 총 60회에 걸쳐 합계 385,071,891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7. 29.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수수료를 받더라도 보험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로 월 보험료 2,000,000원으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보험 수수료 명목으로 8,375,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피해 회사가 허위 계약임을 알고 보험수수료 지급을...